하키 반칙 유형 분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반칙의 종류와 각 유형별 판정 기준

본 콘텐츠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전문적인 해석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

하키 경기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장면

신체 접촉 관련 반칙

트리핑 (Tripping)

트리핑은 스틱, 무릎, 발, 팔, 손 등 신체의 어느 부위로든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행위에 적용된다.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거나 스틱을 상대의 발목 부근에 위치시켜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판은 접촉의 위치와 결과를 관찰하여 판정하며, 상대가 실제로 넘어지지 않더라도 명백한 트리핑 동작이 있었다면 반칙이 선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반칙으로 처리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부상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반칙으로 격상될 수 있다.

차징 (Charging)

차징은 선수가 상대를 향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돌진하거나 여러 걸음을 뛰어가며 충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상적인 보디체크와 구분되는 기준은 접근 거리, 속도, 충돌 직전의 가속 여부 등이다. 차징은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대부분 경미한 반칙이 선언되지만 충돌의 강도와 부상 발생 여부에 따라 중대한 반칙이나 퇴장 반칙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심판은 선수의 이동 경로와 충돌 시점의 거리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보딩 (Boarding)

보딩은 상대 선수를 보드(경기장 테두리 벽)로 위험하게 밀거나 체크하여 충돌시키는 행위다. 특히 상대가 보드를 등지고 있거나 무방비 상태인 경우, 또는 보드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황에서의 체크가 해당된다. 보딩은 선수가 보드에 부딪히면서 머리나 척추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 엄격하게 관리된다. 판정 시 심판은 체크를 받는 선수의 위치, 체크의 강도, 선수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경미한 반칙부터 퇴장 반칙까지 다양한 수위로 판정될 수 있다.

스틱 사용 관련 반칙

하이 스티킹 (High-sticking)

하이 스티킹은 스틱의 어느 부분이든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 상대 선수와 접촉하는 행위다. 스틱이 상대의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닿는 경우 즉시 반칙이 선언된다. 접촉의 강도와 부상 발생 여부에 따라 2분 또는 4분의 경미한 반칙이 적용되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의도성이 명백한 경우 중대한 반칙으로 격상된다. 슛이나 패스 동작 중 발생한 경우에도 접촉이 있었다면 반칙으로 간주된다.

슬래싱 (Slashing)

슬래싱은 스틱으로 상대 선수의 몸이나 스틱을 내리치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퍽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스틱 접촉은 허용될 수 있으나, 명백한 타격이나 휘두르기는 반칙으로 판정된다. 상대의 손, 팔, 다리를 겨냥한 슬래싱은 특히 엄격하게 처리되며, 스틱이 부러지거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심판은 스틱의 움직임과 접촉의 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킹 (Hooking)

후킹은 스틱의 블레이드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의 몸이나 스틱을 잡아당기거나 걸어서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상대의 팔, 손, 허리 등을 스틱으로 감싸거나 당기는 동작이 대표적이며, 이는 상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고 퍽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반칙으로 처리되며, 명백한 득점 기회를 후킹으로 저지한 경우 페널티 샷이 부여될 수 있다.

크로스체킹 (Cross-checking)

크로스체킹은 양손으로 스틱을 잡고 스틱의 샤프트(자루)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를 밀거나 치는 행위다. 두 손 사이의 스틱 부분으로 상대의 몸을 밀어내는 것이 특징이며, 보디체크와는 구분되는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보드 근처나 골 앞에서 발생하는 크로스체킹은 위험성이 높아 엄격하게 판정된다. 접촉의 강도에 따라 경미한 반칙 또는 중대한 반칙으로 처리된다.

반칙을 선언하며 수신호를 하는 하키 심판

경기 진행 방해 반칙

홀딩 (Holding)

홀딩은 손이나 팔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의 몸이나 스틱을 잡고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상대의 유니폼을 잡거나, 팔로 감싸거나, 스틱을 손으로 붙잡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정상적인 신체 접촉과 구분되는 기준은 상대의 움직임이 명백하게 제한되었는가의 여부다. 홀딩은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경미한 반칙이 적용된다. 명백한 득점 기회를 홀딩으로 막은 경우 페널티 샷이 주어질 수 있다.

인터피어런스 (Interference)

인터피어런스는 퍽을 소유하지 않은 상대 선수의 이동이나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다. 퍽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막아서거나, 체크하거나, 접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키 규정은 퍽 소유자에 대한 합법적인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만, 퍽을 가지지 않은 선수에 대한 간섭은 반칙으로 간주된다. 골키퍼에 대한 인터피어런스는 특히 엄격하게 판정되며, 골키퍼가 크리스 밖에서 퍽을 플레이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접촉은 반칙이 된다.

딜레이 오브 게임 (Delay of Game)

딜레이 오브 게임은 의도적으로 경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반칙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비 구역에서 퍽을 링크 밖으로 쏘아 올리는 행위, 골대를 의도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페이스오프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일부 경우 의도성과 무관하게 반칙이 선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비 구역에서 퍽을 직접 유리 너머로 쏘아 올린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반칙이 적용된다. 경미한 반칙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